변제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처음엔 횡령액 전액 변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 '신용 손상' 같은 항목을 들고 나와서요. 변호사는 "합의서에 명시된 액수 외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계속 압박하면 진행 중인 검찰 단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합의금을 내는 게 감경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합의서 체결 후의 재협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합의금 협상, 회사 측 요구가 계속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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