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행 중인데 요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합의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 다툼에만 집중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거든요. 맞는 말 같긴 한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제 상황은 피해자 쪽에서 아직 합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면 중보자를 통해 협상할 것"이라고만 하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지도 불명확하고요.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반성문을 다시 써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사실관계 대리인 준비만 해야 하나. 양형자료도 이미 준비 중인데 합의가 되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심적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어느 수준에서 제시해야 하는지가 막힙니다. 너무 낮으면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높으면 가족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거라 죄송스럽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사건들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합의가 성사되면 판사의 양형 판단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합의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와 중보자를 통해서만 진행되는지요. 지금 상태에서 피해자분과 직접 접촉하는 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피하고 있는데, 합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부터 뵙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과정이 다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어떤 점을 확인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합의가 무산된 경우와 성사된 경우의 양형 결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양쪽 모두에 대비해야 해서 정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