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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말고 다른 양형자료 준비하기

🌲· 약 2개월 전· 👁 13· ♥ 0· 💬 4

외래 상담 8회 이수증 제출하고 나니까 이제 뭘 더 챙겨야 할지 헷갈리네요. 진단서는 이미 받았고, 교육 이수증도 있는데 변호사가 "추가 자료"라고 했거든요. 비슷한 단계 분들은 뭘 더 준비하셨어요? 가족 의견서나 직장 재직증명 같은 게 도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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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약 2개월 전
222 진짜 그거여
🌲· 약 1개월 전
네, 맞아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자료들도 함께 챙기니까 훨씬 낫던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변호사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진단서랑 교육 이수증만으로는 "반성"을 입증하기가 약하다는 거죠. 저도 조사 단계니까 아직 멀었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가족 의견서가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특히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이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법원이 본다는 거 같습니다. 직장 재직증명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다만 의견서 쓸 때는 피해자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본인의 성격이나 평소 행동, 앞으로의 다짐 같은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분께 "어떤 내용의 의견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화이팅입니다.
🌲· 약 1개월 전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 감사합니다. 가족 의견서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변호사분께 꼭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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