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선고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했어요. 사건 초기에 빨리 합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감경 폭을 줄였다고요. 변호사도 같은 얘길 했는데, 결국 법원은 성의 있는 반성보다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경찰 단계에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든요. 쌍방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가 선택사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입건 직후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제 경우 공판에 들어간 후에야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접근했으니까요.
반성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심이 담겨 있어도 시간이 지난 후의 반성은 법원 입장에서는 "뒤늦은 대응"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과정들이 모두 양형에 누적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