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제일 막혔던 부분이 진술서였어요. 반성문과 다르게 진술서는 사건의 경위와 심정을 객관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과도한 자책도 피하고,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표현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법원이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려는 태도인데, 그게 글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번 수정하면서 깨달은 건 자세한 설명보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사님도 결국 사람이니까 글 톤에서 성의가 묻어나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술서 완성 후 이수명령까지 남아있는데, 이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뢰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