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반성문을 새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심 때 제출했던 것도 있었지만, 변호사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미 쓴 걸 조금만 손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쉽지 않네요.
변호사와 함께 몇 번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이고도 진정성 있게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문제라고 하고요.
지금 세 번째 버전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신호를 본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