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마쳤는데, 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방식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양형 반영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합의금을 입금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감형 사유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도 마쳤고, 직장에서 복직 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판사는 합의 사실을 언급하긴 했어도, 그것이 양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합의했으니 참작하겠습니다" 수준이었어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법원이 받은 서류의 순서와 중요도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합의증서는 가장 강력한 자료"라고 강조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 행위의 특성, 기타 정황 등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항소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더 구체적으로 "합의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의는 필요한 것 맞지만, 그게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훨씬 일찍 받아들였으면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합의 진행 중에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양형 예상치를 여러 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저처럼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낙관은 정말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