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듭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합의, 반성문, 교육 이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고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정보가 부족했어요.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원칙만 있고, 개인의 사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이 뭔지는 감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제 경우, 변호사는 합의부터 서두르라고 했어요. 합의금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은 심정도 있었지만, 법적 현실과 감정은 다르다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반성문을 쓰는 게 낫다고 조언받았는데, 이유는 합의 성공 자체가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의 없이 억지로 반성문만 써도 법원에서 신뢰성을 따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합의금 규모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겹쳤어요.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교육 이수 증명이라도 미리 챙기라고 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합의 진행 와중에 교육을 먼저 신청했는데, 이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성문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첫 초안을 보였을 때 돌아온 말이 "이건 변명처럼 읽힙니다"였거든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다 보니 자동으로 방어적인 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쓰고 또 썼는데, 세 번째 수정본에서야 "진심이 드러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뭘 자꾸 정당화하려고 했는지, 왜 상황을 설명하려고만 했는지가 보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양형자료 준비는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진심과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억울함을 삼키려니 힘들고, 반성문을 쓰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느낍니다. 교육 수강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들으면서도 정말 내 것이 되는지 헷갈려요.
변호사는 "법원은 완벽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도 드네요. 1심 판결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그동안 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