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판결문을 받고 처음엔 양형이 부당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합의라는 카드가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수사 단계에서 합의 시도를 했었는데 그땐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변호사도 1심에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겠어요. 판결이 나온 지금, 피해자 측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합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문제는 합의금 규모입니다. 1심 판결 전후로 그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고, 항소심에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 움직일 때와 나중에 움직일 때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너무 일찍 손을 내밀면 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상대방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호사는 "지금이 적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진짜 그런지 확신이 안 섭니다.
양형자료 준비도 진행 중인데, 합의가 성사되면 반성문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들이 어떻게 쓰일지도 막연해요. 결국 항소심이든 합의든 "반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데, 어느 쪽 길로 가든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변호사와 또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