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 교육을 다 끝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있네요. 처음엔 그냥 검찰에서 요구한 의무사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으면서 판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반성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좀 보였어요. 수료증 자체보다는 교육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사분도 참석률이랑 과제 같은 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했거든요. 양형자료 패키지를 준비할 때 반성문과 외래 상담 진단서는 챙겼는데, 이 교육 이수증의 무게가 생각보다 컸어요. 혼자만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기록물이 된다는 점. 그게 검찰 종결 후에도 변호사 면담에서 자주 언급됐거든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 있는 분들은 수료증 따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를 무겁게 생각하길 추천합니다.
교육 이수 중 깨달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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