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후 항소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1심에서 이미 대부분 결정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엔 항소심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심 판사가 이미 본 자료들—교육 이수증, 반성문, 외래 상담 진단서—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신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든 못 바꾸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0.16% 수준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건 운이 좋은 거고 측정치가 높으면 항소해도 실형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를 변호사한테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검찰 단계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챙긴 거였어요.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보다 더 엄격하다는 게 통설이라서,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