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인데 요즘 고민이 금주 인증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은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거든요. 벌금이나 실형 크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금주를 시작했는데, 혼자만 아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병원 상담 기록,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가족들 앞에서의 금주 선언 같은 것들이 양형자료로 들어갈 수 있다더라고요. 단순히 "끊겠습니다"라는 반성문보다는, 이미 끊었다는 증거를 법원 앞에 제시하는 게 훨씬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금주 증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