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아둘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은 "너무 성급하게 제출하면 역효과"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제 경우는 송치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이수증, 반성문, 진단검사 결과를 한 번에 패키지로 구성하려니까 오히려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했던 건 "빨리 낸다"가 아니라 "법원 심리 전에 모든 자료가 갖춰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기록에 남고, 판사는 그걸 보고 "미리 준비했네"라고 평가하거든요. 다만 너무 빨리 내면 "형식적이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일정 관리 선에서 보면, 검찰 조사 마친 후 2주 내 신청서 작성, 3주 내 교육 이수, 4주 내 모든 서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 중인 분 있다면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준비하시길 추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