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때 상담사 선생님이 제안해주셨어요. 외래 상담 받으면서 읽은 책들을 양형자료에 포함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실제로 도서관 대출 기록과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6개월간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 처음 도서관 열람증을 만들 땐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상담 시간 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생각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대출 기록으로 남았고, 검찰에서도 그걸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어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검찰은 단순히 반성문이나 진단서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책 읽기가 그 증거물이 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읽고 있는데, 이제는 형사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