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심 대기 중인데, 검찰 송치 전에 자비로 외래 상담 8회를 이수했습니다. 동시에 진단서와 교육 이수증도 함께 제출했거든요.
질문은 이겁니다. 변호사분들 경험상 외래 상담 횟수가 많을수록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진단서나 교육 이수증이 더 비중 있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건 같은 단순 투약·소지 케이스에서 양형자료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서요.
혹시 1심에 앞서 양형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지도 여쭤봅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과 비용 대역도 참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