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반성문을 써달라고 하다가 진술서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뭐가 다른지 몰라서 혼자 헷갈리고 있었어요. 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꾸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감이 안 와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반성문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이고, 진술서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각각 다르게 봤다는 거죠. 반성문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건마다 진술서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더라고요.
지금 고민인 게, 반성문을 너무 과하게 쓰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까봐요. 진심 어린 반성도 중요하지만 판사가 봤을 때 뻔하거나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양형자료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 싶은 부분이 자주 생겨요. 혹시 비슷한 단계를 거치신 분들 있으신가요? 반성문이랑 진술서를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했는지 경험담 들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