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끝나고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했는데, 송치되면 자동으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기소 전까지 계속 피의자 신분인지 헷갈리네요.
특히 지금 합의 진행 중이라서, 송치 이후에도 합의 가능한지, 그리고 이 시점이 합의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인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개인차가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분들 중에 송치 후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검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경험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