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전에 반성문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인터넷에 보면 "충분한 자책" "행동 개선 의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반성의 말만 쭉 적으면 형식적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변호사님과는 아직 정식 상담을 못 했는데, 처음 만날 때 반성문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선임하고 나서 변호사님 지도 아래 다시 쓰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미 쓴 분들 중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