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 몇 개를 더 챙기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서류 중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회원분 글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부양 의무자나 가족 구성이 양형 자료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이 둘, 아내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였나 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몇 명인지, 그들이 피고인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더라는 거죠. 변호사가 말한 "사정 참작" 이 부분이 바로 그거구나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하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인 분들은 변호사분이 물어볼 때 번거로워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