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결심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항소장 작성에 앞서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는데, 혹시 항소심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 안 한 부분들, 특히 양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래 상담 기록이나 교육 수료증처럼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항소장에서 다시 강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할 때 1심 담당 변호사와 같은 사람으로 진행하신 분, 아니면 바꾸신 분 계신가요?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