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보다 진술서로 반성을 담아내는 게 더 진정성 있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일 때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따로 준비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반성문과 달리 진술서는 법원 형식을 맞춰야 하고, 감정적 표현보다는 자신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초안을 봐주면서 수정한 부분도 여러 번 있었고, 특히 피해를 인정하는 방식과 앞으로의 다짐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까다로웠습니다.
진술서 제출 후 1심 판결까지 약 2주였는데, 그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판사가 이걸 읽고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합의와 진술서가 함께 고려되면서 초기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