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합의를 시도해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하네요. 지금 1심 판사 앞에 가는 건데,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외래 상담 8회를 받고 진단서도 준비했어요. 교육 이수증도 있고, 약물 관련 강좌를 자비로 두 군데 들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인데, 합의 없다는 게 판사 눈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칠지 그게 걱정이에요.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합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불성실해 보이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양형자료가 충분하면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확신이 안 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합의 없이 판사한테 바로 간 경우가 있으시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제 상황이 복잡한 이유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보여서예요. 변호사를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했는데, 처음엔 답이 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거든요.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재판에서 제 자료로 말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법원이 합의 노력 여부를 감안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요.
외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재발 위험성 낮음"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합의 없는 상황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판사는 제가 정말 반성하고 변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합의 여부보다는 그 부분이 핵심일 거라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말은 맞는데, 실제로 재판장에 서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1심에서 합의 없이 진행할 때 판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양형자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