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을 끝냈는데 생각보다 허무했어요. 교육기관에서 자료도 받고 설명도 들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게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교육 이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들이라고 했네요. 양형자료로는 교육 수료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반성문이나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정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내용을 반성문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실제로 달라지는 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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