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상대 진료비만 물면 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지적해준 부분이 있었다. 우리 쪽 진료비도 있고, 합의금 자체는 치료비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 쌍방폭행이다 보니 내 상해 정도도 검사가 참고하는데, 합의금을 낮게 책정하면 나중에 판결부에서 '합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봐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상대 진료비 약 180만 원에 위자료 성격으로 추가로 합의했다. 변호사가 "최소한 진료비의 50~100% 선에서 더 봐야 양형 감경이 실질적"이라고 조언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지역·나이·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리적 손해만 계산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동의하는 사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