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주신 합의서 양식을 봤는데 정말 딱딱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겠지만, 상대방이 보면 어떻게 느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양식은 그냥 기본틀이고, 합의 경위나 양쪽 심정 같은 건 따로 첨부 의견서로 담으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판사입장에선 합의서만 봐서는 둘이가 진짜 화해했는지, 아니면 돈으로만 끝낸 건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싸웠고, 지금 서로 어떤 심정인지를 양식 외에 자유로운 형태로 추가 설명하는 게 훨씬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합의서 서명 전에 변호사한테 한 번 더 확인받고요.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