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이 반성문 초안을 봤을 때 "형식적이다"고 지적했어요. 처음엔 사건 경위만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건 반성이 아니라 진술서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날 제 심정,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구체적 상황,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죄책감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판사도 수백 건의 반성문을 보니까 금방 알아본다고 했어요.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써야 한다는 거였죠. 제 경우엔 항소심에서 반성문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합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이 진정한 태도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반성문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그 다음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