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액수도 정해지고 서류 작성만 남았는데, 동기 진술서를 쓰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변호사님이 "판사는 당신이 왜 그 순간에 손을 들었는지를 봅니다"라고 했거든요. 합의금이 클수록, 반성문이 깊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동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상황을 설명하려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욱했는지,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파고드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 입장도 보이고, 그 날 내 판단이 얼마나 서툴렀는지도 깨달았어요. 동기 진술서 작성이 제일 핵심 양형자료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혼자 써서는 절대 못 할 것 같으니 변호사분 거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