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1심에서 합의 사실만 강조했다면 이번엔 그 날의 상황 자체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지적한 게 맞더라고요. 1심 판결문을 보니 "양쪽 다 술 마신 상태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소 의견서에서는 제 과실 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 상대가 먼저 욕설을 퍼붓고 난 후 밀어낸 거라는 걸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먹혀도 덜 먹힐 거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후배 진술서도 추가로 받았고요.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진 않았지만, 변호사 말론 우발성과 과실 비율 다툼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보다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고, 제가 언제 흥분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