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법정화해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합의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이 "이수 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6시간 과정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도 안 오고, 그냥 강사분 얘기 듣는 거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뭐 이게 판사 눈에 얼마나 들어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료증을 받으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특히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교육 이수가 "사후 성찰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후라도 선고 전에 제출하면, 판사가 양형할 때 참고한다는 거죠.
저희 경우 회식 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했어요. 합의서, 반성문, 그리고 이 교육 이수증이 한 세트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의외로 컸어요. 진료비 부담이나 합의금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아서 최종 결과는 모르지만, 변호사님은 이게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합의 진행 중에라도 이런 교육 과정들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 실제로 기록이 남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