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첫 번째 반성문을 읽고는 "동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쓴 글들이 결국 "미안합니다"의 반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왜 욱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썼던 거죠.
두 번째 초안을 쓸 때는 그 부분을 붙잡고 들어갔어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린 게 맞지만, 제가 거기에 과하게 반응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이 버전을 받아본 후 분위기가 좀 달라졌대요. 변호사님 말로는 "자책만 하는 글보다 상황 인식과 자기 행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는 글이 법원에서 더 잘 먹힌다"고 했어요.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 속도가 빨라진 건 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