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성립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검사실에 제출했는데, 면담할 때 검사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사건의 경중함만 설명하시던 분위기였다면, 합의서를 보신 후엔 처벌 수위나 선택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합의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성립되는 그 타이밍 자체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합의금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