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공판 준비하면서 추가로 제출할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반성문과 합의 관련 서류는 이미 다 정리했는데, 공판장에서 판사님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할 내용을 따로 정리하라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막혔어요. 이미 반성문도 썼고, 검찰 조사 때도 우발적 상황이라고 진술했는데, 지금 뭘 또 다르게 말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변호사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반성문은 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고, 공판 진술서는 사건의 객관적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거라는 점이 달랐어요. 특히 상대방도 먼저 손을 댄 부분, 내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그 과정에서 과도방위 같은 게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유리하게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님은 "사실만 써도 된다. 다만 어떤 사실을 먼저 배치하고, 어떤 감정을 어디에 넣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혼자 여러 번 써보고 변호사님께 첨삭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초안에서는 상대방 비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걸 뺐어요. 대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지금 와서 뭘 잘못 판단했는지"에 집중했어요.
혹시 공판까지 간 분들이 있으시다면,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면 적어도 기소장과 검찰 조사 기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판사님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 것 같은지 미리 예상해서 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