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에는 직장 알림 여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변호사분 말로는 합의가 성립하면 기소 유예나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직장 통보와 직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합의를 마무리하고 석 달 뒤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합의 타이밍이 조금 늦었나 싶은데, 다행히 회사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따지지 않았어요. 합의서와 처분 결과만 제출했고, 인사팀도 형식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직장 복귀가 늦어질수록 더 어색할 거 같아서 미리 합의를 끝내는 게 심리적으로 낫더라고요. 법적 이점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직장 통보 전 상황을 종료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