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저는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상대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반성문이나 합의 과정 자체가 양형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변호사가 지금 중점을 옮겼어요. 사건 발생 경위에서 본인의 우발적 과실, 상대의 먼저 접촉한 정황, 회사 다니면서 특별히 문제 일으킨 적 없다는 점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요. 결국 합의 없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 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리 변호사와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쌍방폭행, 상대 합의 거부할 때 양형자료 전략
🌲· 약 2개월 전· 👁 20· ♥ 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