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과정에서 제일 의외였던 게 판사님이 왜 싸움이 났는지를 반복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합의 진행 상황이나 반성 정도보다 "그 날 밤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나"를 자꾸만 캐묻더라고요. 나중에 변호사님이 설명해주니까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발적 싸움이냐 계획된 거냐, 술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대가 먼저 건드렸는지 같은 게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는 거였어요. 제 경우엔 쌍방폭행이고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터진 거라는 점이 판사님 입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어요. 처음엔 그게 뭐 하는 질문이라고 느껴졌는데, 선고 이유서를 받고 보니 그 부분이 정확히 감경의 근거가 되어 있었어요. 반성문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더 먹히는 것 같습니다.
1심 판사가 "동기"를 집중 질문했던 이유
🌲· 약 2개월 전· 👁 11· ♥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