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법원에서 지정한 분노조절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이 판사한테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육 이수증과 함께 교육 기관에서 작성한 평가서까지요.
공판 기간 중에 제출하니까 판사가 눈에 띄게 봤어요. 판사님이 선고 전 심문할 때 "교육을 받으면서 뭘 배웠냐"고 물었거든요. 단순히 증명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녀왔다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우발적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육을 적극 이수한 사실이 재범 가능성 평가에 꽤 반영된다고 했어요. 특히 합의 후에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 더 좋다고 하셨는데, 그 조언을 따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 결과도 생각보다 괜찮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