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동기 부분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는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성문을 다시 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검찰이 보는 우발 폭력 사건에서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제 경우는 회식 후 귀가 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시비가 붙었던 거였어요. 술이 들어가 있었지만, 애초에 상대가 먼저 욕을 했고 제가 그에 응했다가 몸싸움으로 번진 거였어요. 상대도 같은 선에서 입건되긴 했지만, 처음 작성한 반성문에는 이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폭행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표현들만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요. 계획적 폭력과 우발적 폭력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상대방의 언어적 자극이 있었다면 그것도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상대가 먼저 했으니 나는 괜찮다"는 식의 변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회식 중 어떤 상태였는지, 귀가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기술했어요. 술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도 명확히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부분도 꼭 넣었어요.
변호사는 이 버전을 보더니 "이 정도면 검사 입장에서도 선처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 폭력범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이런 동기 진술이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실제로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느껴졌어요. 제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낸 메일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켰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뭐 하는 짓이냐"는 식의 강경한 톤이었는데, 제가 "당신이 받으신 상처가 있었을 것 같고, 제 행동이 그 원인이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니 협상 속도가 빨라졌어요. 물론 합의금은 확실히 치러야 했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이 사람은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인식한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양형자료라는 게 결국 검사와 판사에게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네요. 특히 우발 폭력 같은 경우는 동기가 명확할수록 처벌 수위가 내려간다고 들었어요. 계획성이 없고, 상대방의 자극이 있었고, 본인이 그 순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형사법 입장에서도 "이건 예방적 처벌의 대상이지, 응징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요.
다음 달에 검찰 재판 일정이 있는데, 이 반성문을 한 번 더 다듬고 있어요. 동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써야 한다고 변호사가 조언했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거라면서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