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이 반성문 초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지적한 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진정성이 안 묻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쓰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라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반성의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맞춰지니까 비로소 "이 정도면 정성이 보이겠다" 싶은 표현들이 떠올랐어요. 너무 적으면 억지스럽고, 너무 많으면 빈약한 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완료하고 법원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 반성문도 결국 실질적인 합의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 글쓰기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한 고리라는 걸 몸으로 느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