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작성해준 합의서를 받고 읽어보니 생각보다 항목이 많더라고요.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처벌 불원 문구는 당연하고, 저희 사건처럼 쌍방 입건된 경우 "피고인이 상대방의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합의서 양식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건이었어도 합의서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판사의 심증을 크게 좌우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변호사 말만 따랐는데, 미리 다른 사건들의 합의서 양식을 찾아보거나 법원 판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남겨둔 분들이라면 합의서 초안을 받으면 서명 전에 꼭 한 번 더 읽어보고,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변호사와 다시 협의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