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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실수"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 약 2개월 전· 👁 10· ♥ 4· 💬 2

변호사가 반성문 초안을 검토해주던 날, 제 문장 하나를 펜으로 그었어요. "그 날 술에 취해 실수로 손을 내밀었습니다"라는 부분이었죠. 왜 냐고 물었더니 "실수는 고의성이 없는 표현인데, 폭력 사건에서 고의성 부인은 양형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말이 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담으려고 "실수"라고 썼는데, 법원은 그걸 책임 회피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순간의 판단 착오로 폭력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는데, 사건 경위를 쓸 때 상대방의 언행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변호사가 다시 손을 댔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대의 행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 선택과 책임에 집중하도록 다시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반성문은 '진실'을 쓰는 게 아니라 '법원이 감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반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처음엔 좀 이상했지만, 결국 저도 합의를 빨리 진행하고 신속한 반성 의사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니까 맞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 이 과정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제 남은 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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