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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전 합의 성립,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나

🌳· 약 3시간 전· 👁 7· ♥ 0· 💬 4

지난주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추가로 사회봉사 40시간. 처음 경찰 소환 받았을 때의 불안감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변호사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복잡한 심정이 네요.

사건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니까 합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 변호사님이 "공판 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양형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실제로 판결문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합의금도 상대방 진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함께 처리했고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게, 반성문에서 '우발적 상황'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 오류' '상대방도 방위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판결문 이유에서는 '피고인의 주도적 폭력은 인정되나 쌍방 다툼의 특성상 일방적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진술 전략이 직접적으로 감경 사유로 작용한 거죠.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합의서 제출이 공판 일정보다 늦었다면 감경 폭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합의 없이 진행했으면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대면했는지가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항소를 고민 중인데,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수용하는 게 낫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으로 항소심 거친 분들 후기를 보면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제 사회봉사 일정 조율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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