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합의서 초안을 보내줬는데, 단순히 합의금 액수랑 지불일정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형식인 줄 생각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이 부분이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 심증에 꽤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상대방과 협의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신경 쓰게 됐어요. 너무 약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과하면 억지로 써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가 제시한 문구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합의 과정에서 진행된 대화 내용을 간단히 반영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최종 양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