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합의서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법원에 제출할 공식 양식이고, 하나는 상대방과 주고받을 실행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법원 제출용은 형식과 법적 문구가 엄격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서는 금액·납부일정·배상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더라고요. 특히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달 입금 날짜, 연체 시 이자율, 합의 파기 조건 같은 게 실제로는 더 중요했어요. 법원용 양식만 맞춰서 상대방한테 제시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대방하고는 분할 합의 진행 중인데, 첫 계약서는 정말 꼼꼼히 챙기려고요. 나중에 "그런 약속 없었다"는 말 듣기 싫거든요.
합의서 양식, 법원 제출용과 상대방용이 다르다고?
🌲· 약 2개월 전· 👁 31· ♥ 9·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