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께서 첫 번째 합의서 초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세했거든요. 단순히 합의금 액수랑 서명 날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경 사항, 사건의 경위, 책임 비율,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몇몇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변호사마다 양식이 꽤 다르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합의금 분할 조건까지 명시하고, 누군가는 최소한의 사항만 적는다고요. 우리 변호사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 합의서가 양형자료로 쓰일 때를 생각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단순 계약서가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진정한 반성"이 보이는 문서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상대방 변호사와 조율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가지니까요. 이 부분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