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이 반성문 초안을 봤는데, 제 표현을 많이 수정했어요. 특히 "순간적 감정"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다시 쓰더라고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달라도 법원의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쌍방 사건이라 상대방도 저를 폭행했다는 걸 강조하되, 동시에 제가 먼저 격앙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검찰 조서랑 법정 진술이 일관되는 게 중요하다고도 덧붙였고요.
실제로 공판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반성문이랑 진술이 살짝 엇갈리면 법원이 좋게 봐주질 않더라고요. 합의 시점도 중요하다더군요. 이 정도면 양형에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합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