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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법정에 오는 것과 양형의 관계

🌲· 약 2개월 전· 👁 16· ♥ 3· 💬 3

어제 항소심 준비하면서 변호사분과 얘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양형 이유서를 읽어보니 "가족 관계의 악화"라는 항목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뭐가 중요한지 몰랐는데, 변호사가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사건이 터진 직후 아내가 나한테 상당히 실망했었거든요. 회식 후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얼굴에 멍도 있고, 경찰서에 가게 되고... 아내가 법정에 와서 증인 신문까지 받았는데, 판사 앞에서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진술했대요. 저도 그 장면을 봤지만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1심 선고문에서 판사가 지적한 게 "피고인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결국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이 이 일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거나 "용서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면 달랐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감정이 너무 상했던 거죠.

지금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미리 설명하고, 혹시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회복"이 양형자료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항목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반성문에도 가족과의 관계 개선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권고받았습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같은 상황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 관계를 먼저 챙기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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