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반성문을 처음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쓰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검찰이 보는 반성문과 법원이 보는 반성문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깨달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 의지, 상대방 진료비 지불 준비, 앞으로 같은 실수 안 하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대요. 합의가 성사되려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책임진다"고 느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판사는 사건 원인, 본인의 성장 배경, 왜 그날 그런 실수를 했는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는 안 먹힌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반성문에서 그날 회식 후의 심리 상태, 스트레스, 그리고 상대방 말에 격해진 구체적인 순간들을 담았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처음엔 꺼렸는데, 변호사가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요청하는 거"라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 끝에는 "그래도 제 잘못입니다"라고 정리했고요.
신기한 건 첫 번째 반성문보다 두 번째가 길어졌다는 것. 분량도 반 정도 늘었고, 문단도 많아졌어요. 변호사는 "길수록 성찰이 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길면 안 읽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반성문도 하나의 법정 자료인 셈이네요. 감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