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건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 케이스라 공감이 많이 됩니다. 현재 합의 진행 중인데, 변호사 의견으로는 가능한 빨리 합의서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접수 후 3주 만에 합의 완료하고 반성문 제출한 케이스들을 보니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합의금 규모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진술하는 방식이라고 느껴집니다. 검사한테 제출할 진술서에서 상대방 탓만 하거나 음주 때문이라고만 하면 감점인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그날의 상황, 본인의 과실 인정, 현재의 반성 상태를 담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알림 여부는 합의 여부와 별개인 것 같으니 그건 따로 대비하시길.
같은 처지 분들 계시면 경험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