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라 합의금 산정이 애매했는데, 변호사 의견 들으니 상대 진료비를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더라. 우리도 상처 입었고 상대도 입었으니까. 결국 상대 의료비 영수증 제출받고 검증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했다. 법원도 쌍방폭행 사건에선 일방만 배상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본다는 말을 들었다. 너무 많이 물어주려고 하면 오히려 협상이 지연되고, 법원이 봤을 때도 성의가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상대방도 합의금 받는 입장이니 양쪽 다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는 게 빨리 끝나고 판사한테도 좋은 인상을 준다. 우리 변호사가 처음부터 "절대 상대 책임을 다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는데 그게 핵심이었다.
합의금에 상대방 치료비 포함시키는 게 맞나
🌲· 약 2개월 전· 👁 52· ♥ 8·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