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직장 문제를 생각하게 되네요. 변호사님은 "합의 완료되고 불기소 받은 후에 알려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불안합니다. 누군가는 알 수도 있고, 그럼 회사에서 먼저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특히 마음이 걸리는 건 올해 인사 평가 시점입니다. 솔직하게 먼저 알리면 성의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까봐 겁나고요. 일단 합의서 작성하고 나서, 변호사님이랑 다시 상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경험하신 분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